말기 질환 또는 임종 과정 환자·가족에게 자문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담당 의료진 변경 없이 서비스 제공받아 환자 선택권·치료 연속성 유지

인천성모병원 전경.
▲인천성모병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일반병동,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있는 암,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로 제공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담당 의료진 변경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가 질환의 말기 판단을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말기 고지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의뢰하면,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 후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자문형 호스피스팀은 대상자에게 △신체 증상관리 자문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사전돌봄계획 상담 지원 △자원연계 △경제적 지원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 연계 및 타기관 연계 △재가서비스 연계 등 환자 요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호스피스 이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한 환자가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 최대 4일까지 임종실료 적용이 가능해 상급병실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또 자문형 호스피스 환자가 섬망 등 증상으로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격리 목적으로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7일 이내 격리실 입원료가 적용된다. 이는 환자의 임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실료 적용이 가능하다.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종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용을 꺼리거나 의뢰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오해를 풀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해 다양한 만성질환까지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굳건히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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