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임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을 규정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했다.

치료역량 지표(안)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과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 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이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이 3년으로 설정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