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비상대응매뉴얼 업무 소홀 ...NMC, 핫라인 번호 유출

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 대응이 미흡했던 명지병원과 NMC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좌) 명지병원 (우) NMC
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 대응이 미흡했던 명지병원과 NMC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좌) 명지병원 (우) NMC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이 미흡했던 권역의료응급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출동 지연과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로 문제가 빚어졌던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지병원과 NMC 업무 검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다.

명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앞서 명지병원은 DMAT 출발 이후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차량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했으며,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처분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 명지병원 직통 전화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고,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한다.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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