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 의료진 불이익 아닌 법적 보호장치·국가보상체계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경찰 특수본부가 10.29 참사(이태원 참사)관련 DMAT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의료계가 수사당국의 신중한 대응 요구와 함께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불이익보다 법적 보호장치 및 국가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10.29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29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H대병원과 K대병원 DMAT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MAT는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파견해 의료진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된 의료팀으로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와 국가 단위의 중앙DMAT가 있다.

응급환자들에 대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을 위한 최적의 병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10.29 참사에 출동했던 DMAT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행위가 환자생명과 건강을 위한 선의의 행위이며,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못할망정,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재난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DMAT가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 및 국가적 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10.29 참사의 부상자 및 유가족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한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조치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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