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상황 시 심리지원 방안 수립 및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2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의무화 △국가트라우마센터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앞서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와 인력,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한 비용 약 48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이 같은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조치다.

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라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