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28일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4개 의약 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행정 공평성 및 효율성 논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체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한 가운데,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넓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약 단체와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건소장 임용을 의료인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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