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7월 31일까지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실태조사 실시
국회 통과되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CSO 현황 파악 급선무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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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그동안 성행했던 CSO를 통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한 측에선 2000여 개가 넘는 업체, 특히 개인 CSO 현황 파악까지 이뤄져야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개인 CSO 현황까지 파악해야 리베이트 근절 가능성 ↑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 공급자에 CSO를 포함해, 의료인에게 합법적인 한도 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CSO나 미신고 CSO에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대상으로 제출 보고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대상이 CSO까지 확장된 것이다.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복지부, 심평원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관리한다. 

해당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로, 정부 측이 전산시스템 마련 등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제약업계 측도 지출보고 내역의 온라인 공개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CSO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과 공정경쟁 등으로 실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약사법 및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제약사, CSO 영업사원이 의료진에게 제품 설명회를 한 후 10만원 내의 식사를 제공, 면담 시 1만원 이내 식음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 설명회나 보건의료전문인과의 개인적인 식사는 정부 차원에서도 권장했다. 리베이트를 하지 말고 의료진과의 식사를 통해 합법적인 선에서 영업하라는 취지”라며 “다만, 여전히 일부 제약사나 CSO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골프 영업은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를 완전히 뿌리뽑으려면 CSO 영업사원들의 면밀한 실태 조사 파악이 급선무라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에서 CSO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로 운영되며, 친분도가 높은 담당 거래처와 일감 밀어주기 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리베이트 방식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한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은 “자정 작용은 되겠지만 개인 CSO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출보고서 작성을 합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는 개인 CSO와 의료인 간 리베이트는 전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업계의 자정 노력도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율준수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비롯, CSO 관리 등의 현안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율준수분과위원회는 주요 국내 제약사들의 임원급들이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됐다. 

협회는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실태 조사와 CSO 신고제 법제화에 이어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과 업계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CSO는 일부 제약사의 매출 상승과 리베이트 혜택을 의료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구조일 수 있다"며 “다만, 의약산업이 위축되지 않게 합법적인 선에서 의료인과의 접촉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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