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26일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이시항 변호사, CSO 대상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호텔에서 ‘2023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호텔에서 ‘2023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리베이트 의도가 없더라도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책정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호텔에서 ‘2023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CSO 신고제의 주된 도입배경은 CSO가 약사법상 의품 공급자(제조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CSO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면 제약사 입장에서 판촉활동에 드는 고정비를 절감해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래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 우회 제공 수단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CSO는 규제 미비 및 수수료 차이를 이용한 음성적 거래 방식으로 유통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35~40% 등의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약사들의 대응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변호사는 CSO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검토 필요성 뿐만 아니라 CSO업체 선정 기준 마련, CSO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CSO 유형별 위험도에 맞춰 준법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소규모 CSO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이 운영해 그간 다져왔던 병의원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 여부 문제될 소지가 크다. 

또 대규모 CSO는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많지만 내부통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세무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면 먼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제약사가 CSO를 선점하는 단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CSO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