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윤리경영 강화 방안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를 통해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 흐름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이에 따른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약품공급자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이외에 현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산업계와 의료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이미지 변호사는 ‘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를 주제로 발표, 제약회사와 환자단체 간 교류의 컴플라이언스 쟁점을 진단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비춰볼 때, 제약회사가 환자단체를 지원하려면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이 전제돼야 한다. 

정 변호사는 제약회사가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환자·환자단체 지원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김앤장 강한철, 권혁찬 변호사는 임상시험지원 관련 세무조사 유의점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하고 있기에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설명회는 제품 설명없이 보건의료인에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의료기관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한다고 꼽았다. 

또 CSO와 거래에 있어 유통마진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경우,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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