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26일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의료진 개인정보 공개 범위 '뜨거운 감자'
제약업계∙의료계, 모두 실명 공개 우려...분쟁 발생 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호텔에서 ‘2023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지출보고서 공개에 따른 의료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호텔에서 ‘2023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지출보고서 공개에 따른 의료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제약업계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논쟁이 많은 보건의료전문가(HCP)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선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호텔에서 ‘2023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해 의료진, 의료기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의료진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법적분쟁 우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7월 31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이번 지출보고서 공개는 미국의 사례를 본 따 추진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선샤인 액트(Sunshine-Act)를 시행했다. HHS 산하기관 CMS OpenPaymentsData System을 이용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해 현금양도, 지분양도, 자문료, 사례비, 선물, 접대비뿐만 아니라 출장, 교육, 연구, 기부금, 라이선스료까지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지출보고서 제도는 세부 내용을 주로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해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의료진 실명 관련 지출보고서의 구체적인 공개범위가 꼽힌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령자의 실명 공개 시 개인정보침해 우려, 의료 관련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정부-의료진, 제약회사-의료진 간 법적분쟁 등이 이슈거리다. 

의료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미국의 경우 공적 인물의 신상 노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공개의무가 있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의료진 신상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제약업계∙의료계 한목소리 "공개혜택이 비공개 위험도보다 적어"

동아에스티 소순종 전무
동아에스티 소순종 전무

제약업계는 의료진 실명 공개에 대한 법적분쟁을 우려했다.

동아에스티 소순종 전무에 따르면 미국 지출 보고서 공개 제도 도입 당시 미국 의료진도 개인 정보가 침해, 신용 도용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또 제약사가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의료진은 상당한 평판 리스크와 함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정보를 수정하고 분쟁을 해결하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미국 의료진들은 보고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 및 확인 작업을 거칠 수 있어야 하고, 분쟁 해결 절차가 명확하게 안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확인을 위한 서류 작업 및 비용 문제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소 전무는 "지출 공유 항목 중에서 이견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 설명회다. 자사의 경우 약 6만 건의 제품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미국서 진행한 지출보고서 공개 첫 해에 약 5% 정도가 제품설명회 관련 의료진과의 분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자사에서 매년 약 3000여 건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약사와 의료진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실명 비공개"라고 강조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홍명표 상무 역시 “지출보고서 공개로 인해 의료진과 제약사가 좋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펌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또 의료진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할 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제약사의 몫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고객이고 또 제품을 판촉하는 입장으로 분쟁으로 인한 컴플레인 제기 시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마케팅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진 역시 실명 등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한림대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부 제품설명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플레이가 더 걱정”이라며 “특히 해외학회 지원에는 이론적으로 개인 실명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학회에 지원된 금액이 크더라도 총액만 공개되서 커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의료진이 많다. 개인정보 비공개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홍보도 의료진에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진흥이사(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부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전체를 부도덕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관계자 개인정보침해뿐만 아니라 지출보고서 공개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 의료진에 대한 선입견으로 처방하는 약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실명 모두 비공개 해야 한다. 동명이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간 이의제기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여정현 사무관은 “개인정보 비공개 건은 아직도 찬반이 팽팽하다. 사실과 다름을 정정하는 경우 의료진 대상 사전 공개를 통해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다”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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