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3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정신재활시설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의 연계가 추가된다.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 설치·운영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의 상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동료지원인채용 또는 활용도 명시됐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과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남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관련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했다.

남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