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 12일 지역돌봄보장법안 대표발의
돌봄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 영위하도록 지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 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남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 심의·의결도 가능하다.

또,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성 보장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던 돌봄관련 재정은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돌봄보장기금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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