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가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까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300mg의 소아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 급여를 인정했다.
듀피젠트는 천식과 만성 비부비동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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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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