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가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까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심평원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300mg의 소아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 급여를 인정했다.

듀피젠트는 천식과 만성 비부비동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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