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병청 검·경 코로나19 수사에도 제공 않던 개인정보 감사원 제출 질타
백경란 청장, 감사원법 시행규칙 따라 민감정보 제외하고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2022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2022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질병청이 국회와 검찰, 경찰보다 감사원을 더 두려워하는 걸까?

헌법에 근거한 국회 국정감사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검경의 수사협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한 질병청이 감사원의 시행규칙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 국회가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2022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회 국정감사  및 검경 수사 협조에도 불응했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및 백신 접종자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질병청에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를 위해 3561며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가 요구한 자료는 공직자 중 코로나19 확진 이력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력이다. 또, 사회복지감사국 1과는 지난 9월 출연 및 출자기관 경영실태 감사 목적으로 공직자 2만 820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질병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근거로 요청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코로나19 확진일 및 격리일 등을 넘겨준 것으로 한 의원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질병청의 감사원 자료제출은 경찰과 검찰의 코로나19 관련 수사를 위한 자료협조에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거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감사원의 공직자 2만 5000여 명 개인정보 자료 제출 요청에 백 청장의 검토 끝에 제출됐다"며 "질병청은 과거 검경이 코로나19 수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 당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경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요했지만 질병청이 거부했지만, 감사원은 법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근거로 요구했는데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백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질병청은 코로나19 2년 간 방역과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백신 접종률이 높았다"며 "국민들은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질병청의 뒤바뀐 행태로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청이 국민을 배신해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련자는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백 청장은 방역정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거취를 고민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 청장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질병청 내부에서도 검찰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병청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불법사찰을 위해 공직자 2만 5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제공하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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