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큐아 100mg 15만 8457원…앰겔러티 120mg 29만 5250원

(좌) 로비큐아, (우) 앰겔러티.
(좌) 로비큐아, (우) 앰겔러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와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겔러티가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 보고안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안이 상정돼 심의됐다.

건정심은 한국화이자의 로비큐아(성분명 롤라티닙) 및 한국릴리의 앰겔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 등 2개 의약품 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9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위험분담제 환급형 및 총액제한형을 적용받는 로비큐아정 20mg과 100mg은 각각 5만 2819원, 15만 8457원으로 상한금액이 의결됐으며, 앰겔러티 120mg 프리필드펜주와 프리필드시린지주는 모두 29만 5250원으로 결정됐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보험적용 된다.

전문가들은 로비큐아가 2세대 ALK 저해재 알렉티닙, 세리티닙에 실패한 환자에서 대체 요법 대비 임상적으로 유용해 급여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과 화이자는 협상결과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일정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했다.

앰겔러티는 만성편두통에서 예방요법으로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앰겔러티가 기존 예방약제에 실패한 치료 저항성 편두통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급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과 릴리 간 협상 결과 임상적 유용성, 설정된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약평위 통과 금액인 31만원 대비 4.8% 인하된 29만 5250원으로 합의됐다.

대체약제 대비 고가인점을 고려해 매 반응평가 시,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약 중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으며,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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