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첫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은 급여기준 미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비라토비캡슐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결정신청 3품목, 급여기준 질의 1품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은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비라토비캡슐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롤라티닙)도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신청한 2개의 적응증인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에서 모두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하며 정제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심평원은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