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치법 및 지역구 특별법 산적, 국회는 정부 압박
의료계는 부실 교육, 예산 비효율, 표심잡기 공약 등 비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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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의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안발의 이상의 동력을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공공의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2020년 6월 발의), 김원이 의원(2022년 5월 발의)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2020년 6월 발의)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달 초 전남지역 의대법을 발의하며 의대 유치전에 함께 나섰다.

소 의원도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어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강기윤 의원은 2020년 8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에 공공의대 설치를 포함하겠다고 답해 기류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공공의대와 관련한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대 신설이 빠졌다는 질의도 직접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다리고는 있지만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공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복지위 국감 핵심 이슈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대 설립목적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업연한(4년)이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기간인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비효율적...지방 근무 위한 인센티브 및 유인 있어야"

반면 의료계는 지역 표심잡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정치권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세밀한 역할 조정이나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인 개편 없이 무작정 규모가 큰 상급병원의 유치와 의사 정원의 확대가 의료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지역구 의원은 의대를 하나 만들면 대학 수준이 올라가고, 부속병원까지 생겨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의무 복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모두 서울로 간다. 예산 비효율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 사례로는 수가 및 인건비 지원 등이 꼽혔다.

박 교수는 "지방 여건이 수도권 못지 않게 좋다면 의사들도 지역에 상주할 것이다. 다만 모든 수가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장질환과 뇌혈관 등에 수가를 올릴 수 있다"며 "지역가산 및 인건비도 지원하면 병원에서 필요한 과를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로 의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실 우려도 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의대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답했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다"며 "추후에 방법과 경과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그간 복지위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은 발의됐지만 지금은 정부가 국정과제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은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공공의대 설치법안의 예산지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일례로 김원이 의원의 국립목포의대 설치법은 국가가 시설, 설비 조성 및 산업, 보건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동, 부속병원 등 건물이 필요하며,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비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전문위원실은 "지원규정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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