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지역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방안 초점 맞춰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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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의협이 지역의사 양성 실효성 부재와 장기 의무복무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남지역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둬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협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본적 개선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및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교통 및 기술발달 등에 따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의사인력 증원이 아닌,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 공급 과잉 부작용 초래…지역의료 기반 확립 필요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국내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학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진료 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또,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이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 경영이 어렵고, 교육·주거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속적 활동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 양성 제도로 전략할 가능성 있다"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 목적 달성을 실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0년이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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