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료 의사 업무범위 침범 가능성 높아 의약분업 파기 경고
약사회, 약료 의약품 안전·효과적 사용 약사 모든 활동 진료권 침해 아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약료라는 단어를 놓고 의료계와 약사회 간 업무범위 침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약사제도는 2020년 4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2023년 4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해 최근 전문약사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경 하위법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약사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과목 명칭에서 약료라는 단어가 포함돼 의료계가 진료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약료라는 명칭이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한약사회에 약료라는 명칭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계에서 약료라는 명칭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방문해 과거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당시 간료라는 명칭 때문에 시위를 했었다고 전했다. 그런 사태가 없기 위해 법령 공고 전 의협의 의견을 들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政, 약료 명확한 정의 필요  

이어 양 사무관은 "교육 과목 명칭에 약료가 포함돼 있지만, 아직 약료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다"며 "논문 등에는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포함돼 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양 사무관은 "약사회 측에 전문약사제도 협의체에서 약료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약사행위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약사행위에서 약료를 정의해야 한다. 약료라는 의미가 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 확실하게 정의해 달라고 약사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약사회 최미영 부회장(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약료 명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해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할 방침이라며, 약료가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부회장은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라며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 규정에도 약료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다"고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로,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해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는 것이 최 부회장의 주장이다.

최미영 부회장은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며 "전문약사제도에 같은 정의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어 중 약료와 같은 사전적 혹은 법리적 의미나 정의가 필요한 명칭에 대해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약사 교육 과정, 약사 전문성 담보 의문 지적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부터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 기준에 따르면 국내 전문과목 근무경력 인정기관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약사이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전문과목 실무경력 1년 또는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과정(200시간) 이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상근부회장은 "360시간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3개월 정도면 끝이 난다"며 "이정도 교육수준으로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사는 의사인 경우 전문의 자격이다. 하지만 교육시간과 질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이 상근부회장의 생각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교육 역시 병원 자체 교육이며, 병원약사회가 주최로, 약사 개인이 개업했을 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약료라는 명칭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는 진료와 진단, 치료를 의미한다"며 "의사도 전문의는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야 한다. 업무범위를 더 확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며 "최대로 확장해도 약사의 업무범위는 복약지도"라고 약사 업무 범위 한계를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복지부는 전문약사 관련 연구용역 3차 결과가 발표될 때 의협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며 "10월 말 시행규칙 공표 전 의협과 검증을 통해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약사제도가 의료 영역을 침범한다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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