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전문약사 수련과정과 약료 개념 불명확 지적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의료계 의견 검토해 제도 시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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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대한의사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통해 전문약사제도 관련 의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전문약사제도를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약사 직역 3개분야, 13개 과목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법 취지 및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고려해 병원약사회가 배출한 전문약사가 기본 모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시설,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약계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하태길 약무정책 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으로 출발됐다"며 "다만, 국히 입법조사관이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개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지만 취지는 병원약사에서 출발했다"며 "약료는 약계 및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의협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 못한 전문약사 수련과정 전문성 의문

한편, 10일 복지부를 방문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 수련 과정과 약료 개념, 의사 전문 영역 침범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개국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약사들이 제대로 약사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전문약사의 업무 이전에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전문약사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받는 전문의 수련과정과 비교해 전문약사이 수련과정은 제대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제약회사, 일선 약국에서 어느정도 근무만 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약료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약사법, 전문약사법 어디에도 약료라는 단어가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료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일 뿐 새로운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상근부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라는 단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업무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약사의 업무는 약에 대한 관리와 보관, 조제라고 주장했다.

즉, 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설정한 후 약료라는 개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또, 전문약사제도 연구용역 내용 중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대해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은 분명하게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며 "의사의 업무는 진료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은 의사의 업무 영역으로 약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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