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3차 법안소위에서 통과…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제도도 통과

제3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전문약사 국가자격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문약사제도 도입과 약대 의무인증 제도 안건 2건을 가결했다.

전문약사 제도 도입은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며 현재 한국병원약사회가 민간자격으로 운영 중이다.

전문위원들은 전문약사 자격이 그 필요성에 비해 현재 전체 약사 대비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자격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개정취지에 공감하나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교육과정의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위원들 사이에서는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공존했다

A 위원은 "전문약사제도가 환자진료나 약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고 다른 직역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B 위원은 "직역간 갈등보다는 국민의 건강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전문약사 제도의 국가자격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는 전문약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자체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의 여건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제도 시행 시점을 개정 공포 후 3년 이후에 적용토록 했다.

함께 통과된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두고는 전문위원들이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모든 약대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외국 약대까지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학계 내부협의와 타분야 사례 분석, 입법보완대책 등을 이유로 시행일을 3~5년 후로, 교육부는 5년 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논의 결과, 법안소위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행일을 5년 후로 결정하고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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