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간병비·수술실 CCTV 등 보건복지 이슈로 꼽아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 비대면진료 주목...여당 '문케어' 재조준하나

지난해 10월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정감사 모습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지난해 10월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정감사 모습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병비 급여화,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마련이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꼽혔다.

아직 정치권은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하진 않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필수의료, 문재인케어 등에도 어김없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친 국회는 8월 결산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이며 보건복지분야 현안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복지위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안에 두루 관심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정책 또한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를 지적했던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문재인케어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왔다. 올해까지는 이 부분을 지적해야 정부의 기조 방향이 바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보험 확장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문재인케어를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룰지는 모르겠다. 다만 풍선효과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만큼 더 드러난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이슈에서 눈에 띄는 사안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간병비를 급여화하려면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에 '간병'을 명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요양병원 등은 개인 간병인 고용 또는 공동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비용부담도 크다. 건강보험제에 간병급여를 포함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증원해도 지방진료 공백...비시장적 정책개입 필요

보건의료 인력 유인 위한 개원비용 지원 등 제시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정원 확대가 지역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내 의사 혼잡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검토다.

입법조사처는 "의사·간호사를 증원하더라도 시장 기전으로 결정되는 인력 공급과 수요에서는 지방 진료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선 △개원 비용 지원 △지역 가산수가 △환자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주거공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특정 도시 지역의 과도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단체 자율에 의한 '지역면허제' 도입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면허 규모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전국 및 시도, 시군구 단위 협회 간의 협의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치기준과 촬영범위, 요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의무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의사면허취소법)도 국감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 자격정지 3년인 현행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면허정지까지 높이고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금고형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일정기간 재교부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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