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공단·심평원 직원 징계 50건 발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0월 5일 경부터 시작되는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보공단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위 및 징계 사항들이 이번 국정감사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채권담당 직원이 46억원(추정)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횡령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합동감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횡령사건 발생으로 올해 10월 5일 경 시작될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및 성범죄, 징계수위 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경부터 20일 경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했다.

자료제출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건보공단은 피해자의 등과 허리, 손목,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언어적 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직원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범죄 이외 개인정보 유출 및 횡령 등 다양한 비위 행위 발생

또, 사업장 체납보험료 관련, 민원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일과후 수차례 업무 외 내용의 통화로 민원이 발생시켰으며, 퇴사한 직원과 사무실 동료직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한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렸다.

심평원은 피해 인터사원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보며, 신체일부를 만져보라 하는 등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 강요 및 지속적 만남 요구 등을 한 직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징계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건보공단의 직원 징계는 총 37건으로, 금풍 향응수수 및 지작내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횡령, 대부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사고 등 다양한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됐다.

심평원은 14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며, 허위영수증으로 부당이득 편취, 직원품위 손상, 폭언 및 물리력 행사, 성과지표 관리업무 미흡 등이 발생했다.

한정애 의원은 "성범죄 이외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역시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특히 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이지만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다"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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