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옵션 있어도 환자 접근성은 '산 넘어 산'
XHL·재생불량성빈혈·단장증후군·유전성혈관부종 주목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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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이후 희귀질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인지도 제고와 질환 관리를 위한 관심은 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희귀질환은 질환 정보가 부족해 진단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겨우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없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7000여개의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5%에 불과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개발된 치료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지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 희귀질환을 정리했다.

XHL(X 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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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23 관련 X 염색제 연관 저인산혈증, 'XHL'은 PHEX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 대사에 관여하는 FGF23이 과잉 생성돼 신장에서 인산염 소모가 늘어나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구 2만명당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한국에서 소아 환자는 약 100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소아 환자의 치료옵션은 지난 40년 동안 경구 인산염과 활성형 비타민D를 투여하는 보전적 치료가 전부였다.

이는 일시적으로 혈중 인산염 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투약 후 1.5시간 이내에 혈중 인산염 농도가 치료 전 수치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다.

이런 가운데 XHL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최초로 개발됐다. 

부로수맙은 임상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저인산혈증을 역전시키고 인산염 항상성을 회복,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3상에서는 기존 대증요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문제는 대증요법이 대체약제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희귀질환 치료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증요법을 대체약제로 보는 상황이다.

재생불량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조혈모세포수 감소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성이 줄어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을 초래하는 난치성 혈액질환이다. 한국에는 약 100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중 절반은 중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재생불량성빈혈이 중증으로 진행되면 수혈 등 비용부담이 큰 치료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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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수혈을 통한 지지요법이 필수다. 이외에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라면 이를 시행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70~90% 환자에게 장기생존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은 형제 간에서도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25~30%에 불과해 공여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하다면 면역억제제를 통해 골수를 회복하는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아 재발 시 면역억제 치료를 재차 시도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혈소판자극인자 TPO 체체 엘트롬보팩이 국내에서도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증재생성빈혈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투여 가능해졌다. 

아울러 작년에는 로미플로스팀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재 로미플로스팀은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단장증후군

단장증후군은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 흡수 장애와 영양공급 결핍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연평균 100만명당 1.2명이 발생하는 극희귀질환이다.

그동안 단장증후군 소아 환자의 별다른 치료법은 없었다. 그나마 최소한의 대증요법인 중심정맥영양법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도 단장증후군 환자가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약 테두글루타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테두글루타이드는 소장의 융모를 확장시켜 영양분 흡수 능력을 키워주는 기전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한국에서는 만 2세 이상 단장증후군 환자는 후천성 단장증후군으로 분류돼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 환자들은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유전성혈관부종

유전성혈관부종은 입술, 손, 발, 소화기관, 상부호흡기 등 다양한 부위에 부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유전성혈관부종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진료환자 수가 91명으로, 전체 유병인구가 100명도 되지 않는 희귀질환이다.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혈장단백질 C1에스테라제 억제제가 결핍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발생한다.

특히 부종이 호흡기 내에 발생, 급성 발작이 심각할 경우 기도폐색에 따른 호흡곤란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사망률이 20~30%에 달할 정도였지만, 예방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전반적인 예후는 좋아지고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증상완화제가 사용되지만, 상부호흡기 폐색이 의심될 때는 급성치료제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농축제제를 정맥주사하기도 한다.

현재 전 세계에는 베리너트, 해갈다, 루코네스트, 칼비토르, 탁자이로, 올라데요 등 6개 성분의 약물이 존재한다.

문제는 해외에서는 급여 적용으로 6개 성분 약물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약제를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탁자이로 1개만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점이다. 
즉 국내에서는 유전성혈관부종 치료를 위한 급여 치료옵션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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