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정도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의 처분 면제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까지 행정처분 감경은 최대 50%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제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현행 고시가 복지부는 최대 50%까지만 감경 처분이 가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가 중 국민 의겨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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