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5억 9천여 만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3년간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진료한 것 처럼 5억 9550만원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을 비롯한 8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9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이다.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견을 통해 확정된 6개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관이 대상이다.

공표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원에 달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사례에 따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5억 955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또, B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로,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31곳, 치과의원 40곳, 한방병원 9곳, 한의원 151곳, 약국 17곳 등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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