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의료계 총파업, 2700명 본과4학년 국시 거부
대법원 판결만 앞둔 법적 분쟁...일부 합격자 탄원서 제출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23일 응시생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들어서고 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23일 응시생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들어서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대생들이 전면에 나섰던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파가 2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는 모습이다.

시험을 거부했던 응시자 중 지난해 상·하반기 같은 회차를 동시 응시한 합격자의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판결과 보건복지부 공시가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약 2년 전인 2020년 의료계 파업에서 의대생들은 단체행동 일환으로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같은해 9월 치러진 제85회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전체의 14%에 달하는 약 2700명이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 부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고심하던 정부는 다음 회차인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반기(2021년 1월 시행)와 하반기(2021년 9월 시행)로 나눠 시행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쟁점은 동일한 회차의 의사 국가시험이라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로 동일한 회차라 둘 중 하나의 시험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만약 상반기 실기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당시 상반기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던 33명이 이러한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시했고, 법원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이들은 하반기 시험에 재응시해 면허를 취득했다.

국시원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도,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응시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며 복지부 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됐으며, 일부가 항소를 취하해 27명이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상고한 상태다.

지난달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됐으며, 면허 취소위기에 직면한 당사자 중 일부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턴 근무 중인 합격자 40여명...실기시험 재응시 불가피?

2년 전 국시 거부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의사 면허 요건에 하자가 발생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로 응시한 것"이라며 "면허 취득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을 의견 제출 기간으로 공고했다. 제87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9일 전 면허가 취소돼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종심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 때분에 정부는 올해 실기시험을 앞두고 대상자들에게 공시송달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의견제출도 몇 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심이 남아 있어 의견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 면허 취소가 되진 않는다. 최종심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도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수련병원에서 인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판 이후 의협과 꾸준히 논의했다.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고, 피해가 없도록 시험과 관련한 재량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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