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서울시醫, 국시원 한의사 국시 행태 즉각 시정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시원이 한의사 국시 문제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을 포함하는 등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이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17일 의협 회관에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특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국시원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의 예시 문항으로 제시된 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 문항은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한 80세 남자의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올바른 처방을 고르도록 했다.
하지만, 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뇌 CT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랑크 게일라드 교수가 ‘Radiopaedia’에 올린 사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특위는 "예후가 극히 불량한 고등급 치료는 사망 위험이 높아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그리고 항암제 복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의사 시험문제의 답변은 단지 청폐사간탕이란 한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정답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 국시 예시 문항으로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고,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한 엉터리 연구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도 문제이며,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이라도 그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며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갖춰야할 지식과 기능에 관한 것이며, 의사, 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면허제도와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 별도로 이원화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국시원이 한의사 국시 관리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시원이 한의사 국시와 의사 국시를 명확하게 구별해 의료체계 이원성 취지에 맞게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은 국시원이 한의사 국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조속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과 국시와 같이 한의사 국시도 구체적으로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한의사 국시 문제를 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들과 전수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의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채택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시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시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한의사 국시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