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375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처분 받아
최종윤 "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제재수단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최근 5년간(2018년~현재까지)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최근 5년간(2018년~현재까지)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할 정도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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