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일 국무회의서 의결
직계 존·비속 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도 포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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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 명확해져 보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5개의 범위로 나뉜다.

우선 직계 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이어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여기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의미하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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