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미게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위탁규정 마련
政,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 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되고, 환자권리를 의료기관 내 게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법 제4조 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5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이 마련됐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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