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상 면허범위 넘어서는 의료행위 무면허 행위 해당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일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면허범위를 넘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들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과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다.

면허제도는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법 규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시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외 타 직역의사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면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하는 논리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코로나19는 검사 이외 확진자를 위한 전화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행위 이어진다"며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 의사들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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