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계획(BCP), 확진자 의료인 격리 지침 등 담겨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원내 의료진 감염 비율 설정
진료 및 수술 일정 차질...감염 차단 위해 일시적 병동 폐쇄도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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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병원내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술 및 외래 진료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하고,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병동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비상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지침을 배포한데 이어, 주요 대형병원들도 원내 감염관리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의료인력 격리(감염)비율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했다. 각 단계는 △1단계(대비) 7000명 이상~3만명 미만 △2단계(대응) 3만명 이상~5만명 미만 △3단계(위기) 5만명 이상 등이다.

다른 지표인 의료인력 감염 비율은 자체 설정하도록 했고, 외래는 3단계부터 비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단계에서 확진된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에 한해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1·2차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 의료진, 7일 격리 후 근무 방침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 예시일 뿐,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원내 의료진의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격리 지침에 따라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도 있다"면서도 "다행히 그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아산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수정해 운용 중이다. 의료인력 격리 비율은 1단계에서 1%, 3단계에서는 5% 이상을 적용한다.

현재는 1단계를 적용해 확진된 의료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7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 검사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가 많으면 진료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 지침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정부와 병원 지침이 다소 섞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병원을 포함한 서울 대형병원들은 지침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겼다"며 "대형병원들이 합을 맞추지 않으면 의료시스템과 이송체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또한 1단계를 유지하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한 후 복귀하도록 관리 중이다.

 

가천대길병원 BCP 지침 수정 중...인력 적용 한계도 

가천대길병원은 2월 한달 동안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 등을 포함해 약 160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또다시 확진되는 형태가 이어지자 현재는 일시적으로 병동 3개를 닫고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동시에, 기존 환자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임상과에서는 신규 입원을 받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전체 직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공백이 생긴 병동이나 부서에서 축소 운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길병원에서는 BCP 지침을 1차로 작성한 후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대형병원에서 적용할 BCP 지침은 단기간에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 교수는 "의료체계는 의료진과 행정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부서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BCP 지침을 만들기 위해선 몇 개월이 걸린다"며 "BCP 지침을 바로 만들어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병원은 대체가능 인력이 부족하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안도 명확하지 않다"며 "각 병원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더 어렵고, 진료량을 줄이는 것 빼고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현장에 BCP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개별기관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5만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업무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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