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은 3단계 진입시 3일 격리 후 검사 관계없이 근무 가능
보건의료노조 "무증상자만 근무. 현장에서 적용 어려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확진된 의료진이 3일 격리 후 무증상자일 경우 근무하도록 규정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BCP 지침)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정부는 의료진이 확진됐을 경우 3일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던 기존 내용에서, 항원검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증상자이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BCP 지침을 개정했다.

2월 24일 정부가 개정한 BCP 지침 중 의료진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2월 24일 정부가 개정한 BCP 지침 중 의료진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이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의료진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부터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그 외 의료기관에서도 격리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반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인 상태에서, 위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격리 예외 적용자가 된다"며 "외부 활동은 직장활동만 가능하며, 다른 개인 활동은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직장 외에는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며, 출근 후에도 방역에 대해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현장에서는 '무증상'이라는 단서에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온라인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게 했다는 토로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며 "중수본은 개별 기관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침이 3일로 나와 현장에서는 사실상 3일만 지나면 전파력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BCP 지침으로 의료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기저질환이 있고, 각종 질환으로 면역이 약해지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현장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확진자가 출근해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심각한 감염 확산은 물론 국민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수본의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 지침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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