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질의응답 내용…"재정적인 무리 없도록 내부 논의 중"
복지위, 코로나19 2차 추경안 의결…"방역일선 직원 연가 보상비 삭감 아쉬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8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통해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부처 내부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남 의원은 박 장관에게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연합(UN)은 상병수당제도를 보편적 건강 보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 국가 수준의 사회 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질병, 건강 문제로 소득이 중단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손실보장안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 대한 연가 보상비가 삭감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달됐다.

미래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질본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장기간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 질본 외의 다른 드러나지 않은 부처들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희생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연가 보상비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후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적절히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질본 직원 연가 보상비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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