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약값제도, 병상 상주 공동 간병, 환자기본법 등 제안
대선후보들 수용 여부 확인 후 20일 공식 입장 발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환자기본법 제정 등을 담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했다.

7일 발표된 4대 환자정책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플랫폼 설립 및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환자 중심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등이 담겼다.

환연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리고,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한다고 제안했다.

환자투병통합지원플랫폼은 신규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환(患)-환(患) 투병 지원 모델' 형태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환연은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에 치우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서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전환하고,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의료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연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과 환자참여를 통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으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 관련 제도·정책·법률 개선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400여 개의 환우카페, 환우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환자'나 '환자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환연은 제안된 환자 정책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찬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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