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정면 위배하고 신뢰 깨는 공약 비판
전문가단체와 협의업는 일방적 정책 추진 안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여당 대선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 발표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9.4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9.4 합의 당시 의협과 여당,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다.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돼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런 정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 등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추진에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전문가들과 타당성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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