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전문委, 질적 방역정책 수립과 팍스로비드 허용기준 확대 권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의 방역완화 움직임에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섣부른 방역완화를 중단하고, 확산세 정점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방역정책을 질적 방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허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감염 폭증 관련 입장을 통해 방역완화를 멈출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방역완화 시점은 환자발생 추이를 보고 정점이 지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질적인 방역정책 시행을 권고한다"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비말확산 위험이 높은 곳, 밀집도 높은 곳, 밀폐된 사업장 등은 3~4단계를 유지하고 일상활동, 회의, 식당 등에는 완화를 허용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마련도 주문했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진 감염으로 역량이 현저히 감소돼 의료대란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확대 필요성도 위원회는 제시했다.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제 허용기준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감염환자 수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완화는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주게될 수 있어 감염병 대유행을 통제불능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권고를 유념해 방역완화 지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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