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전문委, 격리해제 이후 진료원칙 권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코로라19대책위가 격리해제 이후라도 PCR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원칙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8일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원칙'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격리해제된 환자는 전염력이 없어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 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어떠한 장소보다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코로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의 판단.

대책전문위는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 예외적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격리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방문 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전문위는 "이번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돼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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