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확대위해 상호 공동 협력키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남도의사회는 16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남도의사회는 16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남도의사회는 16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충남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충남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조합 의료배상공제에 가압해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과 화재종합공제 시설물 배상책임사고까지 대비하길 바란다"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의사회와 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줘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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