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듯하다. 그 중심에 지난해 취임한 방상혁 이사장이 있다. 

방 이사장은 취임 후 가입 회원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방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회원 증가
보상·배상 프로그램 확대 

방 이사장에 따르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 수는 증가 추세다. 

실제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만 1818건, 화재종합 공제는 587건의 가입 실적을 보이며 52.5%(202건) 증가했다. 

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홍보 덕이다. 

방 이사장은 "취임 후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 울산지부를 새롭게 설치했고,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사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며 "특히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우선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전액 부담으로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해 누구나 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를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했고, 내과계열 및 산부인과 공제료도 5%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 약관을 신설,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일 한도에서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공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방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병의원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해 개발 중"이라며 "오는 11월 상품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든든한 지원자 역할 하겠다"

방 이사장은 지난 1년 간 조합원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올해도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 최일선에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사고 없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중재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이해시키는 역할도 할 방침이다. 

방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임직원의 인건비가 많지 않은 만큼, 이를 통한 영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는 진료에 매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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