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보툴리눔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툴리눔톡신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또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 100단위, 200단위와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 50단위, 보툴렉스 150단위, 보툴렉스 200단위 등 총 6개다.

휴젤의 4개 품목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됐고,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게 적발됐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것이 적발돼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 6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질과 안전성,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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