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렉스 4종 생산 및 판매 즉시 가능...이달 26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보툴렉스'의 판매가 재개된다.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 정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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