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행정처분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고 이는 당일 인용됐다.

휴젤은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왔고 세계 시장에서 K톡신과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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