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식약처의 종전과 다른 법 해석 지적...집행정지 신청 계획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보툴리눔톡신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자 당사자인 휴젤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휴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수출 목적으로 생산·판매됐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이나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았고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이라는 점을 소명해왔다"며 "식약처가 기존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 해석을 적용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휴젤은 "공들여 키워 온 기업의 가치가 안타까운 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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