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 보툴렉스 50단위, 보툴렉스 150단위, 보툴렉스 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100단위, 리엔톡스 200단위 등 6개 품목이다.

특히 이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가 적발돼 전(全)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아픙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 처벌하고 업계를 지도, 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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