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고 후 2주일 유예기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3개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및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복지부는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왼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이번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처방제한 의약품은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지정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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