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은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된다.

특히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대마 계열 물질이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시피-엘에스디(1cP-LSD)’는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1시피-엘에스디는 환각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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