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업손실 등 기회비용 보상으로 9211억원 편성
국내 백신 개발 위해 908억원 배정, 임상 비용 등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 담은 1조 55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밝힌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9211억원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을 대상으로 진료비, 영업손실과 같은 기회비용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는 147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향후 4개월간 보건소당 5명이 추가 지원되며, 기존 인력의 일부는 근무가 2개월 연장된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할 수 있다.

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하고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8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백신 생산 관련 계약 또는 백신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기업당 백신·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과 장비비를 최대 30억원 지원하게된다.

또한 국내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8억원이 배정됐다. 교육 대상은 기업 종사자와 바이오 공정 관련 취업희망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98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1·2상을 개발 중인 기업에 임상3상 등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에서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