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희 교수 고관절학회 학술대회서 비급여 약물 선택지 제안
“최선은 데노수맙 지속 투여…차선은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양민후 기자] 데노수맙 투여로 골밀도 수치(T-score) -2.4에 도달해 급여 혜택이 종료된 환자에 대해선 어떤 치료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최선책은 비급여로 데노수맙을 지속 투여하는 방안이란 견해가 제기됐다. 해당 약물의 골밀도(BMD) 증가 효과를 참고한 견해다.

차선책은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하는 방향일 것으로 평가됐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이환희 교수(정형외과)는 9~11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대한고관절학회 국제 학술대회(ICKHS 2021)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급여 혜택 종료 시 데노수맙 비급여 투여 최선책

이 교수는 “데노수맙의 급여는 T-score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에게 적용된다”며 “해당 약물을 통해 T-score가 -2.4 등으로 개선되면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다.

데노수맙을 비급여로 지속 사용하는 방안 또는 가격이 저렴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타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는 방향 또는 골다공증 치료중단이 그것이다.

이 중 데노수맙의 지속 투여가 최선책이라는 게 이 교수의 시각이다. 해당 약물의 BMD 증가 효과를 참고한 견해다.

FREEDOM 연장 연구에서 데노수맙을 10년간 투여한 환자는 요추·고관절 BMD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은 요추 BMD 21.7%, 고관절 BMD 9.2% 수준이었다.   

반면 타 연구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환자의 고관절 BMD 증가 폭은 5% 미만이었다. 

관련 효과는 일정 시점부터 정체기를 보였다.

주요 가이드라인, 골다공증 지속 치료 권고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할 이유는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는 2020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흡수 억제제는 휴식기를 가지지 말도록 권고했다”며 “환자의 T-score가 -2.5보다 개선되더라도 골밀도에 대한 꾸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이환희 교수가 AACE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이환희 교수가 AACE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은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후속조치 없이 데노수맙 투여를 중단 또는 지연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골다공증의 반동현상 또는 BMD 감소에 따른 골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PREVENTION 연구에서 데노수맙 투여 중단 시 환자의 요추·고관절 BMD는 빠르게 감소했다.

BMD의 감소를 막기 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다. 

한 가지 대안은 데노수맙 투여 중단 6~9개월 내 알렌드로네이트·졸레드론산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을 활용한 순차치료다.

DAPS 연구에서 데노수맙-알렌드로네이트 순차치료는 요추·고관절 BMD를 유지하는 효과를 선보인 바 있다.

비급여 약값, 데노수맙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유사한 수준

중요한 사안은 약값이다. 급여 혜택이 부재한 상황에선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간 비급여 약값은 데노수맙과 비스포스포네이트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데노수맙 35만원, 졸레드론산 30만원, 알렌드로네이트 27만원 수준의 약값이 들어갈 것이란 계산이다.

데노수맙은 1회 투약비가 비싸지만 연 2회만 맞으면 되고, 비스포스포네이트는 1회 처방 시 가격은 저렴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비용이 커져 두 약제는 약값과 관련해 일부 균형을 이뤘다.

결국 효능과 약값 등을 고려했을 때 데노수맙을 지속 투여하는 방향이 최선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 교수는 “최선의 옵션은 데노수맙을 지속 투여하는 방향”이라며 “만약 환자가 데노수맙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또 “후속조치 없이 데노수맙 투여를 중단할 경우 반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골다공증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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